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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09시간 계산법 안내 (주휴수당, 시급계산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사업주로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꼭 노동 법규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잘 몰라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209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급여를 시급으로 알아보려고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데요. 연장근로를 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1개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209(h)으로 월 급여를 나누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와 간단한 사용할 수 있는 시급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자세히 살펴보기.

▲ 법으로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근무시간을 1주일 동안 44(h) 또는 1일 동안 8(h)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 40(h) 또는 44(h)간을 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월 노동기준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답니다.

 

▲ 209시간 계산법 표

정리한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h) 혹은 44(h) 일을 했으면 8(h)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시급계산기 사용하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서 앞에 계산법으로 구한 209(h)을 나누면 간단한데요. 급여가 매월마다 다른 경우 시급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바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한데요.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알바 급여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 시급 알아보기

해당 프로그램에서 월급, 일일 근무시간, 한 달 근무 일수를 넣고 환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급은 기본이고, 1주일 동안 받는 주휴수당까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월 209(h)이지만, 실질적인 시급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에게 필요한 209시간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6일은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구하려면 226(h)으로 나누면 된답니다. 이점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