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를 할 때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중고차 거래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는 경우에도 직접 차량 이전등록에 대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구비서류 준비는 필수 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기타 정보 알아보기.
1.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에는 전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제가 첨부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양식 파일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작성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정보, 자동차 주행거리, 신자동차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2. 구비서류 살펴보기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때 구비서류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구매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 양수인(구매자)의 준비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 양수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추가 준비물 :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것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양도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추가 사항 : 인감도장(양도증명서 인감날인 시 제외),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그 외에도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증서가 필요하고,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증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그 외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민원 진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중지는 1000원인데요.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나 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이 발생합니다. 수입인지는 3천원이고, 경우에 따라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
등록면허세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10일이내에는 10만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1일마다 1만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연유로 가급적 제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련 내용을 추가로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추가서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해야 할 때 상황별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알려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인지세와 차량 등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양수인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요.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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